활동

국가성과 시민사회

현대 한국의 정치, 경제, 기술, 문화를 연구하는 학제 간 협력과 국제적 연구 교류를 진행합니다.

연구팀

2026 SNU 국제학술대회 세션: “The Formation of the Korean State in the Twentieth Century”(국가성, DAY 1, SESSION 3, TRACK 2)

2026-08-25

서울대학교 현대한국종합연구단은 8월 21일과 22일 양일간 “Korea as Method”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국가성과 시민사회 팀은 서울대학교 101동 230호에서 “The Formation of the Korean State in the Twentieth Century” 세션을 진행하였다. 본 세션은 서강대학교 임지현 교수의 사회 아래 다음 네 편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에서 스탠퍼드 대학교의 문유미(Yumi Moon) 교수는 “Garrison Democracy? The First Constitutional Assembly and the Formation of the Post-Colonial State in South Korea”를 주제로, 제헌국회 시기(1948–1950) 남한 정치체제의 성격을 어떻게 이론화할 것인가를 물었다. 발표자는 함자 알라비(Hamza Alavi)의 ‘과대성장국가’ 테제가 오랫동안 지배적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이택선의 ‘취약국가’, 안도경의 ‘자유주의적 입헌민주주의’, 양성익의 ‘이승만 일민주의에 기초한 이데올로기적 파시즘’ 등 최근의 대안적 해석들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탈식민 국가론과 위기 상황의 민주주의 논의, 특히 칼 뢰벤슈타인(Karl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militant democracy)’를 둘러싼 최근 논쟁을 경유하여, 제헌국회기의 남한을 ‘수비대 민주주의(garrison democracy)’로 개념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J. 숄라 오모톨라(J. Shola Omotola)가 2007년 나이지리아 선거 분석에서 사용한 개념으로, 선거와 의회정치가 야당에 대한 체계적 억압과 공존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발표자는 신생 탈식민 국가 건설이라는 고유한 압력 때문에 이 개념을 그대로 이식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국회가 활발히 입법하며 대통령 권력을 일정 부분 견제하는 한편 국가가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봉기에서 정치적 반대자와 시위 민간인을 격렬하게 탄압했던 이중성을 이 용어가 포착한다고 보았다. 결국 이 체제는 선거를 통해 유지되면서도 헌정질서에 위협으로 규정된 세력에 대한 법적 장벽과 강압을 정당화하는 militant한 논리로 구조화되어, 민주주의와 독재의 경계에 불안정하게 자리했다는 것이다.

이어 강원대학교 오시진 교수는 “The Birth of Korea: Legal Issues from the Provisional Government to the Establishment of Statehood of the Republic of Korea”를 통해 1919년 임시정부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르는 과정의 법적 쟁점을 국제법의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발표자는 정부 수립 이전 대한민국의 주권이 어느 정도로 승인되었는가라는 문제가 전통적, 형식주의적 국제법 논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복합적 사안이며, 기존 연구가 개별 쟁점에 치우쳐 왔다는 점에서 포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특정 정치적, 이념적 입장에 따라 결론을 내리기보다 관련 쟁점 자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되, 이러한 법적 문제들이 정치적 함의를 갖지 않는다는 뜻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거시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는 자주 배제되거나 간과되었으나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고 역설했다. 바로 그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한 평가가 오늘날에도 논쟁적 주제로 남아 있고 한국 사회의 정체성 이해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발표에서 도쿄대학교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교수는 “The Korean Division Regime and Anti-communist State of South Korea”를 주제로, 냉전에서 비롯된 분단체제와 남한 반공체제의 관계를 이론적·역사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발표자는 1987년 이전의 권위주의 체제뿐 아니라 그 이후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반공체제가 어떻게 지속되고 또 변용되었는지에 주목하였다. 동서독, 중국과 대만, 남북 베트남, 남북한 등 냉전기 분단체제들이 각국에 미친 상이한 영향을 비교사적으로 고려하면서, 2014년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한 위헌·불법 친위쿠데타를 사례로 삼아 분단체제가 남한 반공체제의 회복력과 변형에 미친 효과를 규명하였다.

마지막 발표에서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UC San Diego)의 토드 A. 헨리(Todd A. Henry) 교수는 “Hetero-Authoritarianism as Everyday Disaster: Anatomical Conformity and Its ‘Queer’ Challenges in Postwar South Korea”를 주제로, ‘일상적 재난(everyday disaster)’이라는 개념을 통해 젠더 비순응 여성들의 신체화된 대응을 추적하였다. 발표자가 제시한 ‘이성애-권위주의(hetero-authoritarianism)’는 정치경제적 비자유주의에 관한 사회과학적 논의와 위계화된 시민권에 대한 인문학적 비판을 결합한 개념으로, 젠더 규범과 재생산적 이성애, 신체적 이형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합할 수 없었던 행위자들을 축소하거나 지워온 기존 연구에 대한 수정주의적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그는 이러한 명명되지 않은 구조와 비가시적 각본이 전후 한국의 군사화된 발전 경로를 이끌었으며, 그 결과 이 탈식민 체제의 신체적 ‘외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낙인, 공적 소외를 겪었다고 주장하였다.

발표에 이어 두 토론자의 논평이 있었다. 정준영 토론자는 문유미 교수의 발표에 대해 ‘초소(garrison)’가 초기 이승만 체제를 단순히 ‘독재체제’로 환원할 수 없게 만드는 유효한 키워드라고 평하면서도, 오모톨라의 개념이 라스웰(Harold Lasswell)의 ‘병영국가’와 다른 함의를 지닌다는 점, 그리고 미군정의 경찰 재조직화 분석만으로는 재조직된 경찰이 어떻게 제헌국회의 민주성과 대통령 권력의 권위주의가 길항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토드 헨리 교수의 발표에 대해서는 ‘국가성’을 톱다운 방식으로 사유하는 익숙한 감각을 뒤집는 시도라고 평하면서, 이성애-권위주의에서 ‘권위주의’가 시대 규정인지 통치 양식의 명명인지, 그리고 1950년대 이후 통제 체제의 내적 변화를 시기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이 풍경을 국가성 연구의 예외 사례로 둘 것인지, 아니면 국가성을 다시 정의할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지 물었다.

홍종욱 토론자는 오시진 교수의 발표가 승인을 둘러싼 국제법 기준의 모호함을 드러내며 한국인의 역사적 정체성 논쟁에 시사를 준다고 평하면서, 한국이 배제되고 일본의 한국 통치의 유효성이 부정되지 않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야말로 임시정부 승인 노력의 최종적이고 부정적인 귀결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기미야 교수의 발표에 대해서는 베트남과 독일의 통일이 남베트남과 동독의 취약성에서 비롯되었음을 들어 유형화의 한 축을 이념적·역사적 정통성의 대칭 여부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고, 윤석열 일당의 내란이 반공을 내걸었으나 탈진실과 음모론에 기대었다는 점에서 전통적 반공국가의 문법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2026 SNU 국제학술대회 세션: “The Formation of the Korean State in the Twentieth Century”(국가성, DAY 1, SESSION 3, TRACK 2)

2026-08-25

서울대학교 현대한국종합연구단은 8월 21일과 22일 양일간 “Korea as Method”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국가성과 시민사회 팀은 서울대학교 101동 230호에서 “The Formation of the Korean State in the Twentieth Century” 세션을 진행하였다. 본 세션은 서강대학교 임지현 교수의 사회 아래 다음 네 편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에서 스탠퍼드 대학교의 문유미(Yumi Moon) 교수는 “Garrison Democracy? The First Constitutional Assembly and the Formation of the Post-Colonial State in South Korea”를 주제로, 제헌국회 시기(1948–1950) 남한 정치체제의 성격을 어떻게 이론화할 것인가를 물었다. 발표자는 함자 알라비(Hamza Alavi)의 ‘과대성장국가’ 테제가 오랫동안 지배적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이택선의 ‘취약국가’, 안도경의 ‘자유주의적 입헌민주주의’, 양성익의 ‘이승만 일민주의에 기초한 이데올로기적 파시즘’ 등 최근의 대안적 해석들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탈식민 국가론과 위기 상황의 민주주의 논의, 특히 칼 뢰벤슈타인(Karl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militant democracy)’를 둘러싼 최근 논쟁을 경유하여, 제헌국회기의 남한을 ‘수비대 민주주의(garrison democracy)’로 개념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J. 숄라 오모톨라(J. Shola Omotola)가 2007년 나이지리아 선거 분석에서 사용한 개념으로, 선거와 의회정치가 야당에 대한 체계적 억압과 공존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발표자는 신생 탈식민 국가 건설이라는 고유한 압력 때문에 이 개념을 그대로 이식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국회가 활발히 입법하며 대통령 권력을 일정 부분 견제하는 한편 국가가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봉기에서 정치적 반대자와 시위 민간인을 격렬하게 탄압했던 이중성을 이 용어가 포착한다고 보았다. 결국 이 체제는 선거를 통해 유지되면서도 헌정질서에 위협으로 규정된 세력에 대한 법적 장벽과 강압을 정당화하는 militant한 논리로 구조화되어, 민주주의와 독재의 경계에 불안정하게 자리했다는 것이다.

이어 강원대학교 오시진 교수는 “The Birth of Korea: Legal Issues from the Provisional Government to the Establishment of Statehood of the Republic of Korea”를 통해 1919년 임시정부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르는 과정의 법적 쟁점을 국제법의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발표자는 정부 수립 이전 대한민국의 주권이 어느 정도로 승인되었는가라는 문제가 전통적, 형식주의적 국제법 논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복합적 사안이며, 기존 연구가 개별 쟁점에 치우쳐 왔다는 점에서 포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특정 정치적, 이념적 입장에 따라 결론을 내리기보다 관련 쟁점 자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되, 이러한 법적 문제들이 정치적 함의를 갖지 않는다는 뜻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거시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는 자주 배제되거나 간과되었으나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고 역설했다. 바로 그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한 평가가 오늘날에도 논쟁적 주제로 남아 있고 한국 사회의 정체성 이해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발표에서 도쿄대학교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교수는 “The Korean Division Regime and Anti-communist State of South Korea”를 주제로, 냉전에서 비롯된 분단체제와 남한 반공체제의 관계를 이론적·역사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발표자는 1987년 이전의 권위주의 체제뿐 아니라 그 이후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반공체제가 어떻게 지속되고 또 변용되었는지에 주목하였다. 동서독, 중국과 대만, 남북 베트남, 남북한 등 냉전기 분단체제들이 각국에 미친 상이한 영향을 비교사적으로 고려하면서, 2014년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한 위헌·불법 친위쿠데타를 사례로 삼아 분단체제가 남한 반공체제의 회복력과 변형에 미친 효과를 규명하였다.

마지막 발표에서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UC San Diego)의 토드 A. 헨리(Todd A. Henry) 교수는 “Hetero-Authoritarianism as Everyday Disaster: Anatomical Conformity and Its ‘Queer’ Challenges in Postwar South Korea”를 주제로, ‘일상적 재난(everyday disaster)’이라는 개념을 통해 젠더 비순응 여성들의 신체화된 대응을 추적하였다. 발표자가 제시한 ‘이성애-권위주의(hetero-authoritarianism)’는 정치경제적 비자유주의에 관한 사회과학적 논의와 위계화된 시민권에 대한 인문학적 비판을 결합한 개념으로, 젠더 규범과 재생산적 이성애, 신체적 이형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합할 수 없었던 행위자들을 축소하거나 지워온 기존 연구에 대한 수정주의적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그는 이러한 명명되지 않은 구조와 비가시적 각본이 전후 한국의 군사화된 발전 경로를 이끌었으며, 그 결과 이 탈식민 체제의 신체적 ‘외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낙인, 공적 소외를 겪었다고 주장하였다.

발표에 이어 두 토론자의 논평이 있었다. 정준영 토론자는 문유미 교수의 발표에 대해 ‘초소(garrison)’가 초기 이승만 체제를 단순히 ‘독재체제’로 환원할 수 없게 만드는 유효한 키워드라고 평하면서도, 오모톨라의 개념이 라스웰(Harold Lasswell)의 ‘병영국가’와 다른 함의를 지닌다는 점, 그리고 미군정의 경찰 재조직화 분석만으로는 재조직된 경찰이 어떻게 제헌국회의 민주성과 대통령 권력의 권위주의가 길항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토드 헨리 교수의 발표에 대해서는 ‘국가성’을 톱다운 방식으로 사유하는 익숙한 감각을 뒤집는 시도라고 평하면서, 이성애-권위주의에서 ‘권위주의’가 시대 규정인지 통치 양식의 명명인지, 그리고 1950년대 이후 통제 체제의 내적 변화를 시기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이 풍경을 국가성 연구의 예외 사례로 둘 것인지, 아니면 국가성을 다시 정의할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지 물었다.

홍종욱 토론자는 오시진 교수의 발표가 승인을 둘러싼 국제법 기준의 모호함을 드러내며 한국인의 역사적 정체성 논쟁에 시사를 준다고 평하면서, 한국이 배제되고 일본의 한국 통치의 유효성이 부정되지 않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야말로 임시정부 승인 노력의 최종적이고 부정적인 귀결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기미야 교수의 발표에 대해서는 베트남과 독일의 통일이 남베트남과 동독의 취약성에서 비롯되었음을 들어 유형화의 한 축을 이념적·역사적 정통성의 대칭 여부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고, 윤석열 일당의 내란이 반공을 내걸었으나 탈진실과 음모론에 기대었다는 점에서 전통적 반공국가의 문법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